유류세 인하해야... 정부, 지난해만 유류세 28조원 걷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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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해야... 정부, 지난해만 유류세 28조원 걷워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10.15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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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당 정부가 가져가는 돈 900원 넘어... 이원욱 "고유가 기조에 유류세입 지속 증가"
▲ 휘발윳값의 고공행진 속에 전부가 지난해 유류세로 28조원 넘게 걷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휘발윳값 고공행진 속에 지난해에만 유류세가 28조원이나 걷힌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 결과 나타났다.

유류세는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각종 유류에 세금을 부과해 걷어가는 돈이다.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휘발유 리터당 1674원(10월 현재 전국 주유소 평균)에서 정부가 가져가는 유류세는 900원이 넘는다. 정유소에서 가져오는 원가와 주유소 마진 1%를 제외하고 모두 정부가 걷어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해 정부는 유류세로만 28조원을 넘게 걷었다.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휘발윳값 등 고유가 기조에 유류세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시을)이 15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세수는 2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했다.

유류세수 규모는 지난 2013년 22조9000억원에서 2014년 24조5000억원, 2015년 26조300억원, 2016년 27조5000억원, 2017년 28조800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4년 간 25.5%가 늘어난 셈이다.

정부가 걷어가는 유류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다.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8.5%로 휘발유 1리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과 지방주행세 137.54원(교통세의 26%), 교육세 79.35원(교통세의 15%) 등 745.89원이 고정적으로 붙는다.

정부가 만약 유류세를 10% 내리고 이런 변화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10월 첫째 주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리터당 57원, LPG 부탄은 리터당 21원 이상 (부가가치세 10% 포함 기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인다.

이원욱 의원은 "고유가에 한시적 유류세 인하 검토는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유류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유류세 인하를 통해 서민세금 부담 완화와 내수를 살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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