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산림청, 기강확립 위한 내부감사 기능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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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산림청, 기강확립 위한 내부감사 기능 강화해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10.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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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추행도 외부통보로 확인... 검찰, 감사원 외부통보로 인지건 76.3%
▲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직원 2명을 15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행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직원이 있는 등 산림청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운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산림청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운용되지 못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실제 경찰청과 감사원은 76.3%에 달하는 징계를 적발했으나 산림청의 자체조사를 통한 징계 적발은 23.5%에 그쳤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농해수위 박주현 의원이 15일 산림청에서 받은 '직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8년 간 중징계 25건, 경징계 64건 등 총 89명이 징계 처분을 받은 걸로 나타났다. 중징계는 파면·해임 5명, 강등 2명, 정직 18명이다.

특히 해임자 중에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직원 2명을 15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행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공직기강을 무너뜨린 직원도 있었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10년 4건, 2011년 25건, 2012년 10건, 2013년 8건, 2014년 6건, 2015년 9건, 2016년 13건, 2017년 10건, 2018년 8월 4건으로 모두 89건의 징계처분이 있었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 31건(34.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복무 규정 위반 28건(31.4%), 품위유지 위반 12건(13.4%), 기타품위손상 10건(11.2%), 직장이탈 2건(2.2%), 공문서 관련 비위 2건(2.2%) 성실 의무위반 2건(2.2%), 폭행 1건(1.1%), 감독 불충분 1건(1.1%) 등이 있었다.

적발기관별 건수는 검찰통보 65건(73.0%), 자체감사 21건(23.5%), 감사원 3건(3.3%)으로 밝혀졌다.

한편 2014년 4월 감사원의 조사 통보가 있었으나 산림청은 상위기관의 감사라는 이유로 감사원 조사 통보와 관련된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자체감사를 시행하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4개월 뒤 감사원의 조사종료 통보로 종료되기도 했다.

박주현 의원은 "산림청은 국민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산림복지를 제공해야 하며 우리나라 산림진흥을 책임져야 한다"라며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고도의 공직기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산림청의 자체감사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외부 감사에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예방적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 인원 충원, 전 직원 대상 공직기강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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