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을 사기·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소식이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중개업체 등을 통해 통행세를 걷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약사 자격 없이 약국을 개설해 1,500억원대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 등으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소식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있다.
조 회장은 장녀 조현아 씨의 땅콩회항 사건과 자신의 사건 변호 비용으로 회삿돈 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뿐 아니라 해외 상속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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