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병가중인 직원에 해외여행·성과급 지급... 도덕적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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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병가중인 직원에 해외여행·성과급 지급... 도덕적 해이 심각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8.10.15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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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도를 넘는 기강해이 질타... 관광공사 "내부 감사를 강화하는 등 개선하겠다"
▲ 한국관광공사가 근무도 하지 않는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병가 중인 직원이 해외 여행을 떠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근무도 하지 않는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병가 중인 직원이 해외 여행을 가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15일 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관광공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퇴직예정자 및 휴직자 57명에게 출근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근무기간에 대해 경영평가 성과급 1억1333만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경영평가 성과급은 지급 대상연도 중 근무한 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도록 돼 있다.

관광공사는 정부의 이 지침을 어기고 국민 혈세로 제 식구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다.

박 의원은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지급된 1억원이 넘는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한 회수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관광공사의 직원연봉규정은 정부의 지침과 달리 유급 휴직자에게도 휴직 기간 동안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관광공사의 내부규정을 정부 지침에 맞도록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성과급 차등지급 기준 또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시 최고등급 성과급과 최저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2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공사는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의 성과급 지급액 차이를 팀장 이상의 직원에게만 2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2배 미만으로 운용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일을 잘한 직원이나 못한 직원 구별없이 선물주듯이 큰 차등없이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관광공사의 기강 해이는 직원들의 부적절한 해외여행 사례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직원 5명이 2016~2017년 병가기간 중 국외 여행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서 일을 못하겠다며 한 달씩 휴가를 내고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는 것.

관광공사 내부 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병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병가 기간에 대해 봉급의 7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2016~2017년 병가를 냈던 직원 5명은 병가 기간에 월급을 받으면서 해외 여행을 다녀온 왔다는 소리다. 일반 국민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관광공사 직원들 만의 특혜로 보인다.

박인숙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안영배 사장에게 이러한 기강 해이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관광공사 쪽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의원님의 지적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질병 휴가를 갈 때는 목적에 맞게 (휴가를) 사용한다는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내부 감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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