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야조사' 올 상반기만 682명... 조사방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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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야조사' 올 상반기만 682명... 조사방식 개선해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8.10.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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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309명에서 2017년 1086명... 금태섭 "본인 동의받지만 조사방식 개선이 우선"
▲ 검찰이 밤샘조사를 한 인원이 올 상반기에만 682명을 넘는 등 본인이나 변호사의 동의를 받는다고 해도 검찰의 조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료=검찰, 그래픽디자인=금태섭 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검찰이 밤샘조사를 한 인원이 올 상반기에만 682명으로 지난해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조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0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검찰에서 자정을 넘겨 조사를 받은 피의자는 765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심야조사는 2008년 309명에서 2016년 1459명으로 4.7배 증가했으며 지난해는 1086명으로 소폭 줄었다.

지난해 심야조사를 받은 1086명 가운데 19명은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한 경우였지만 대부분은 피조사자나 변호인의 동의를 이유로 심야조사를 했다.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체포기간 내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심야조사는 피의자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하고, 방어권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최대 오후 11시까지로 조사를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수사기관의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 접수는 2009년 893명에서 지난해 1253명으로 증가세지만 이에 대한 9년 동안 검찰의 기소는 단 30건에 불과했다. 독직폭행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체포·감금하거나 피의자에게 폭행·가혹 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출신의 금태섭 의원은 "피조사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된 밤샘조사가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이어 "불필요한 심야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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