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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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 문제점 지적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10.20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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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진료비 확인신청 13만건, 환불금액 129억원... 환자 10명 중 3명에 과다징수
▲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20일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 정책 강화를 심평원에 주문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 간 환불유형 중 의료기관의 무리한 과다징수 비율이 평균 9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건율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로 환자 10명 중 3
명에게 과다징수를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진료비확인서비스 전체 처리 건수 대비 환불 결정 건수의 비율은 최근 5년 간 평균 34.4%를 기록해 신청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환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지난 5년간 13만3402건, 이에 따른 환불금액은 약 129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환불금액 비율은 36%, 23.8%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5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건율 최근 5년 간 평균 36.7%로 종별의료기관 중에 최고다. 분석한 결과 환불건율 62.5%을 기록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평균 환불건율은 36.7%. 최저 환불건율은 17.8% 최대 환불건율은 63.0%로 나타난 것.

환불 유형을 살펴보니 대부분의 병원이 무리한 과다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2013년부터 환불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환불유영별 현황에 따르면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는 항목이 전체 환불금액 중 96.7%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또한 비급여 항목이 89.4%를 차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정숙 의원은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는 우리 국민이 잘 알지 못한 채 넘어갈 수 있는 의료기관의 부당 행위를 확인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향후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 정책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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