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부실한 임대차계약으로 5억7000만원 공중에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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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부실한 임대차계약으로 5억7000만원 공중에 날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10.23 0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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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6년에 걸쳐 회수, 소송에 이기고도 지연이자 소송비용 부담... 환경공단 "개선하겠다"
▲ 국회 환노위 민주당 한정애 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은 22일 대전 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공단이 부실한 임대차계약으로 5억7000만원을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공단 쪽은 지적 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환경공단이 부실 임대차계약으로 5억7000여 만원의 국민 혈세를 허공에 날린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문제는 그러고도 환경공단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려 한 정황이 밝혀진 것.

국회 환노위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2일 "환경공단은 지난 2012년 남양주 수도권 청사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서 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4억3000만원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고 무려 6년 만에 회수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로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임대
인(피고)이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스스로 지연이자를 포기, 소송비용까지 부담했다.

공단이 이렇게 스스로 포기한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은 약 5억7000만원에 이른다.

한정애 의원은 "국고로 운영되는 환경공단이 누가 봐도 위험한 계약 대상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증도 받지 않고 부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이 부실계약으로 인해 결국 국고 5억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이 생겼는데도 공단은 이를 회수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공단은 국고 망실분 5억7000만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강을 바로잡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공단 쪽은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종합국감 전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더 좋은 개선점을 위해 환경부 등과 협의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무슨 협의를 하느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공단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이라며 "(환경부와) 빠르게 협의해서 종합국감 전에라도 지적 사상에 대해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노위의 환경부에 대한 종합국감은 오는 26일 국회에서 열린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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