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대 자산가가 국민연금은 한 푼도 안내... 제도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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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원대 자산가가 국민연금은 한 푼도 안내... 제도개선 시급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8.10.2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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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자 상위 50명, 재산 2476억원·5년 간 해외출입국 횟수 2만7585번
▲ 150억원대의 자산가가 국민연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등 일부 부유층 가운데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처럼 연금 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는 부도덕한 사례가 수두룩한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제도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150억원대 자산가가 2011년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이 납부예외자로 인정한 상위 50명의 재산(과세표준액) 총액이 2400억원이 넘고 이들의 최근 5년 간 해외 출입국 횟수가 2만7585회나 되는 걸로 나타났다.

소득이 월 150만원만 있어도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예금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반 서민들과는 큰 대조를 보여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현행 국민연금은 소득 있는 사람에게는 의무가입이지만 일부 부유층 가운데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는 부도덕한 사례가 수두룩한 걸로 밝혀졌다.

일부 부유층이 사업중단, 실직, 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크게 감소할 경우 국민연금이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주는 이른바 '납부예외제도'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장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자료에 따르면 납부예외자는 2018년 8월 기준 35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재산이 150억원에 육박하는 자산가인데도 2011년부터 연금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납부예외자 상위 50명의 재산은 2476억원(2018년 8월 기준).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소득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액(재산)이 있다 하여 과세자료 보유자로 간주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장정숙 의원실에 밝혔다.

장정숙 의원은 "문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국민연금 납부를 회피하는 이들"이라고 지적했다.

과세표준액(재산)과 마찬가지로 외제차 및 해외 출입국 빈번자는 소득기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납부 능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공단에서 안내문 발송 및 가입 독려를 유도하는 정도다.

지난 5년 간 해외출입국 자료를 살펴본 결과 납부예외자 해외출입국 상위 50명의 해외출입국 총 횟수가 2만7585회에 이른다. 5년 동안 한 사람당 평균 551번 정도 해외를 다녀왔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국민연금은 한 푼도 못 내겠다며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부유층에게 외면받는 이유는 급여액 자체가 적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민연금의 1인당 월 평균 연금액은 37만7895원, 최고액도 월 204만5500원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공무원연금의 월 평균 연금액은 240만원, 최고액은 720만원에 이른다.

장정숙 의원은 "재산, 외제차, 해외출입국 기록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자발적인 소득신고를 유도하고 있지만 공단은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안내와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국민연금공단에 주문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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