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직원 중 부모가 현직에 있는 경우 19건... 문제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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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직원 중 부모가 현직에 있는 경우 19건... 문제는 없어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10.26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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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근본대책 마련 촉구... 공사 "대부분 공채로 들어와 문제 없어. 제도개선 검토"
▲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26일 농어촌공사 직원 중 부모가 현직에 있는 경우가 19건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농어촌공사 쪽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가운데 부모(아버지)가 현직에 있는 경우가 1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다 보니 집에서는 '아빠', 직장에선 '상사'라는 얘기가 나온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26일 "농어촌공사에서 받은 '임직원 자녀의 채용 및 근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모와 자녀가 같은 곳에서 근무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인사 관리에 허점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어촌공사 쪽은 언급된 19건 대부분 자녀가 공개채용 같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공사에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회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어촌공사는 직원 자녀 특례 규정을 운영하다가 2014년 5월 폐지했다.

제도 폐지 이전 4년 5개월 동안 이 규정을 통한 자녀의 취업이 10건이었으나 폐지 이후 4년 5개월 간 13명의 자녀가 취업해 제도 폐지 이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어촌공사에 취업한 직원들 가운데 부모가 농어촌공사에서 현직을 맡고 있는 이들은 모두 19명이다. 공채로 채용하는 5급 직원이 7명, 폴리텍대학교에서 인원을 채용하는 6급 직원이 12명.

이 가운데 부모와 같은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근무를 했거나 현재도 하고 있는 직원이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5급 공채로 입사한 심아무개씨는 입사 직후인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급 직원인 아버지와 같은 근무지에서 함께 근무했다.

6급으로 채용된 이아무개씨 역시 2017년 입사와 동시에 2급인 부모님과 1년 6개월 가량을 동반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6급으로 채용된 최아무개씨의 경우도 비슷한 사례다. 그는 2015년 입사 직후 부모와 1개월을 같은 지사에서 근무한 뒤 본인이 발령을 받아 근무지를 이동했다가 올 3월부터 다시 3급 직원인 부모와 같은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특히 6급 직원의 경우 채용되면 해당 지역본부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해야 하는 조건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취업 시기의 연령을 고려할 때 부모가 근무하는 지역에서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 부모와 자녀가 같은 본부나 지사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부모가 현직에 있는 6급 자녀 12명 중 대부분이 부모와 같은 지역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지역본부는 100여 명, 지사는 20~30여 명이 근무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인사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준호 의원은 "(자녀가) 부모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지역본부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누가 누구의 자녀인지는 쉽게 알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공정성을 위해 6급 직원의 본사 채용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인사 불공정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다른 직원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농어촌공사에 주문했다.

이에 농어촌공사 쪽은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2014년 특례 규정 폐지 이후 모두 공개경쟁으로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하고 그런 절차를 그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그렇지만 19명 중에 혹시 불공정 채용 사례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지역본부에서 근무하면 승진 등 인사상 불공정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통상 승진은 입사 후 10년이 돼야 기회가 온다. 설사 부모와 1,2년 같은 지역에서 근무한다고 해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승진이나 진급을 위한 특혜를 제공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에 아버지가 부장급 이상 상사이고 아들이 5급인데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근평을 주는 관계에 있고 아들은 승진을 앞둔 시기가 도래했다면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도 특혜가 주어진다면 내부 직원들의 민원과 외부 투서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인사 불공정 문제는 발생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공사의 현재 직원 총수는 6500여 명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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