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복지 사각지대 영양교사에게도 원로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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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복지 사각지대 영양교사에게도 원로수당 지급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11.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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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 공무원수당 규정 개정, 내년 1월부터 지급 예상... 이용호 의원, 국감지적 후속 조치
▲ 이용호 국회의원은 2일 2017년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예산 심사과정에서 영양교사 원로수당 문제를 제기한 이후 인사혁신처가 교육부 등과 협의해 2019년부터 영양교사에게 원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기재부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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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교원 경력 30년, 55세 이상의 원로교사에게 지급하던 교직수당 가산금(원로수당)이 영양교사에게도 내년 1월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이용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교육부 등과 협의해 2019년부터 55세 이상, 30년 이상의 교직원 및 교원으로 근무한 영양교사에게 원로수당(월 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기재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12월 중 공무원수당 규정이 개정되면 내년 1월부터 영양교사에게 원로수당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용호 의원이 2017년 인사혁신처 국정감사, 예산 심사과정에서 영양교사 원로수당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반공무원 중 승진이 지연된 경우에 대우수당, 필수요원수당, 정기수당가산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원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영양교사는 그동안 55세 이상으로 30년 이상을 근무하고 교감 승진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원로수당을 받지 못해 공무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

지난 2007년 정부의 영양교육 활성화 정책으로 일반직(식품위생직)에서 교원으로 전환된 이후 이전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공무원이 승진을 못할 경우 사기앙양 차원에서 대우수당 또는 원로수당을 지급받고 있지만 영양교사는 교원으로 전환되면서 대우수당은 물론 원로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받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입법, 정부가 개선할 것에 대해서는 정책 질의를 통해 바로잡아 왔다"면서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 비록 소수라도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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