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인천 5.3민주항쟁 민주화운동 포함 법개정 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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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인천 5.3민주항쟁 민주화운동 포함 법개정 토론회 열어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8.11.0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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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6개 단체 공동주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 추진
▲ 윤관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인천시 56개 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인천 5.3민주항쟁 민주화운동 포함 법개정 토론회를 열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 추진 뜻을 거듭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인천 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 정의에 포함하는 법 개정 토론회가 5일 국회에서 열렸다.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인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 5.3민주항쟁은 민주화운동이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인천시당과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공동주관하고 인천의 56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 이민우 인천 지부장이 좌장을 맡아 이준한 인천대 교수가 '인천 5.3민주항쟁의 정치적 의의와 올바른 기림'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준한 교수는 인천 5.3민주항쟁에 대해 △광주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대중이 운동에 참여했다는 점 △운동의 내용이 직선제 개헌운동의 선상에 있었다는 점 △학생을 비롯한 다양한 대중들이 참여했고 향후 민주화 운동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명백히 민주화운동'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국회에서 인천5.3민주항쟁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제대로 규정하여 재정적, 물질적 지원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이우재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부이사장, 조성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이재영 5.3구속자동지회 등도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하며 인천 5.3민주항쟁의 민주화운동 정의 포함의 필요성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토론회를 주최한 윤관석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인천 5.3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화 과정에서의 인천 시민 역할을 재확립할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에 앞장서 인천 민주주의 역사와 의미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라고 밝혔다.

앞서 윤관석 의원은 지난 9월 21일 현행 민주화운동 정의에 인천 5.3민주항쟁을 포함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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