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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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급여 받는다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11.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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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관련법 국회 제출... "고용보험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최선"
▲ 국회 환노위 민주당 한정애 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은 지난 6일 플랫폼 노동자와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환노위 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7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의 단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의 의무가입대상은 임금노동자로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은 노무계약이 종료되거나 소득 감소 등으로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 등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들도 실직할 경우 임금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했던 비임금노동자의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걸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보험료를 노무 제공을 받는 사업주와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개정안은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출산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임금노동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로 정부가 최대 월 16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출산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출산으로 인해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 중에도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어 여성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에 도움이 될 걸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1995년 고용보험이 도입된 이래 임금노동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 입법적 의미가 크다.

특히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이번 개정안이 처음 있는 일이다.

개정안을 낸 한정애 의원은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과 노사정 태스크포스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함께 법안을 마련했다"며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인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강훈식·김정우·김태년·김해영·남인순·박재호·박찬대·서영
교·서형수·설훈·송기헌·송옥주·우원식·이학영·홍의락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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