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2심서 형량 늘어난 진짜 이유가?...
상태바
고영태 2심서 형량 늘어난 진짜 이유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8.11.07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순실씨의 지시로 세관장 인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고영태씨의 형량이 2심에서 늘어난 소식이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2200만원 추징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또한 1심보다 징역형이 6개월 늘은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오랜 친분 관계인 최순실씨에 세관 공무원을 추천하고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서 추가로 요구해 합계 2200만원을 받은 것"이라 전달했다

이어 "금품수수 자체가 죄질이 불량하고 알선 대가를 집요하게 요구했다"고 꼬집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