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웰다잉(Well-Dying)이 눈길을 끌고 있는 상태다 올해 2월부터 대한민국에서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정식으로 시행된 소식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영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