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박용진 3법'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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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박용진 3법' 입법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11.16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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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서 기자회견 열어 국회 압박... "국회가 특정 이익집단 눈치보는 건 책임 방기하는 것"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서울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빠른 입법을 촉구했다.

시의회 교육위는 16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회계운영의 불투명성과 불건전성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의 특정 이익집단 눈치를 살피며 고의적으로 심의를 지연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기관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3법의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장인홍 교육위원장은 "사립유치원 사태로 말미암아 유아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깨지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문제들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가 특정 이익집단의 눈치를 보면서 입법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파렴치한 처
사"라고 지적했다.

교육위원들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일 수 없으므로 국회는 불필요한 정쟁과 소모적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 3법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현재 '박용진 3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심의가 보류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재산권 보호"와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 집단으로 몰아선 안 된다"며 국회 입법 첫 관문인 상임위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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