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작가 은하선(30·본명 서보영)이 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소식이 알려졌다.
19일 서울서부지법은 자신의 SNS에 '퀴어문화축제 후원번호'를 올린 뒤 'EBS 까칠남녀 PD 번호'라고 속인 은하선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은하선의 이 거짓말로 90여 명으로부터 44만 4000원의 후원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법원은 은하선이 불순한 의도로 시민을 속인 점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소영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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