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홍보 4가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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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홍보 4가지' 지적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12.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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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모방할 수 없는 고수익상품?"... 사보험처럼 광고해 공적연금 가치 훼손
▲ 한국납세자연맹은 6일 "국민연금공단이 국민들을 상대로 선전하는 광고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홍보 4가지'를 발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사보험처럼 광고해 공적연금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을 마치 '고수익상품'인양 선전해 연금개혁의 장애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6일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국민들을 상대로 선전하는 광고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홍보 4가지'를 발표했다.

연맹은 공단의 '국민연금은 모방할 수 없는 고수익상품'이라는 홍보에 대해 "공적연금이 누군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으면 누군가는 더 내야 하는 구조인데 마치 공짜로 돈을 불려주는 것처럼 홍보해 중상층 주부들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부유층 주부들의 고수익 연금을 보장해 주기 위해 서민층 자제들이 세금이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저소득자에 유리하다'는 선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과 수명 차이를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고소득자가 더 높아 역진적"이라고 반박했다. 지역 남성 소득상위 20%와 하위 20%의 수명은 14년 차이가 난다는 근거를 댔다.

연맹은 이어 "“연봉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때 보험료 납입액의 38.5% 이상을 환급받지만 연봉 1400만원 이하의 독신근로자는 면세점 이하여서 소득공제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지기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 경우는 없다'는 공단의 광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연맹은 "국가가 아무리 지급보장을 해도 재정 여력이 안 되면 약속한 연금을 100% 다 줄 수 없다"며 그리스,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등 재정위기 국가에서 약속한 연금을 대폭 삭감해 줄 수밖에 없었던 사례를 논거로 들었다.

또 '기금을 많이 쌓아두면 내 노후는 안전하다'는 공단의 홍보에 대해서도 '기금 고갈 공포마케팅'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기금적립금에 내 이름으로 된 적립금은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연맹은 "국가연금은 사보험과 달리 저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 시점에서 사회 내 존재하는 부를 재분배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면서 "국민의 노후 보장은 기금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능력, 경제성장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대국민 광고 내용. (자료=한국납세자연맹)
ⓒ 데일리중앙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홍보 4가지'를 발표한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기금이 고갈되면 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보험료와 세금을 낼 수 있는 임금총액을 높일 수 있는 고용과 경제성장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안정과 경제성장으로 보험료와 세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회장은 "지금처럼 낸 보험료의 2배 준다고 법으로 약속하는 연금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유능한 젊은이들은 선진국으로 가버릴 것이고 한국경제는 나락으로 추락하면서 국민의 노후는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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