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소식이 알려졌다.
법원은 이들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재판 거래 등을 공동 모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소식이 알려졌다
이들은 '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를 맞이한 상황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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