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 위탁모 사건.. "생후 6개월 아기에 물고문하고 동영상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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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위탁모 사건.. "생후 6개월 아기에 물고문하고 동영상 촬영"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8.12.07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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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위탁모 사건이 알려졌다

강수산나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7일 30대 여성이 2세 여아를 학대 치사한 혐의를 받는 ‘괴물 위탁모’ 사건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10년간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예전에 한번 폐쇄병동에 입원한 전력도 있는데 7년간 위탁모 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위탁모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나 법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피의자는 사망한 아이가 당시 설사를 하니 치우기 싫어서 밥을 덜 주며 학대했다”고 말했다

또한 “보육료가 연체된 아이는 물고문을 해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알려졌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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