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촬영 논란 최씨 징역 4년.. "유출은 반성…성추행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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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촬영 논란 최씨 징역 4년.. "유출은 반성…성추행 아니다"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8.12.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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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의 촬영회 사진을 유출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집책 최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된 소식이 알려졌다.

오늘(7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아무개 씨(44)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양예원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은 잊혀지겠지만 양예원의 사진은 항상 돌아다닐 것이다.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처벌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전달했다

그러나 그는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강체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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