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연봉 5700만원 주고도 최저임금 시정명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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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연봉 5700만원 주고도 최저임금 시정명령 받아
  • 한소영 기자
  • 승인 2018.12.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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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신입 사원 초봉이 약 5700만 원인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지키지 못해 정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소식이 알려졌다.

또한 대기업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시정 조치를 받은 건 현대모비스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현대모비스는 9일 "입사 1~3년 차 정규직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고 알렸다

또한 "임금 산입 과정에서 최저임금에 못 미쳤지만, 임금체계를 개편해 종전 홀수 달 지급되던 성과급 100%를 매월 50%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소영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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