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국정감사 후속 점검... 공정위, 2개 업체 영업정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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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정감사 후속 점검... 공정위, 2개 업체 영업정지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12.11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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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도입 후 20년 만에 첫 사례... "재벌대기업 갑질행태 엄정한 제재 및 처벌해야"
▲ 공정위는 지난 9월 국정감사 때 민주당 김병욱 의원(사진)의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하도급법 위반 2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8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2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8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1일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하도급법 위반 벌점 부과 및 감
경 내역에 따르면 한화에스앤씨㈜와 한일중공업㈜가 심사관 조치의견 '영업정지'로 안건이 상정됐다.

GS건설 등 8개 업체는 공공입찰참가제한 요건을 갖춰 안건이 상정되거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영업정지로 안건이 상정된 한화에스앤씨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11.75점이었으나 1점이 감경돼 누산점수 10.75로 심사관 조치의견 '영업정지'로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중공업은 벌점 11.25에 감경없이 누산점수 11.25로 안건이 상정됐다.

또한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 화산건설㈜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 5점을 초과해 공정위 소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합의가 지난 10월 19일에 이뤄졌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의결서가 작성 중이다.

지에스건설㈜, 우신종합건설㈜, ㈜신한코리아, 삼광글라스㈜ 등 4개 업체도 누산점수 5점 초과로 공정위 소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 상태다.

공정위는 1999년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를 도입한 이후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적이 없어 이번 조치는 20년 만에 첫 번째 사례다.

이는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의원이 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데 대한 공정위의 후속 조치다.

김병욱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요구한 결과 영업정지 요건이 되는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벌대기업 등 상대적으로 힘을 가진 기업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단가 후려치기 등의 하도급법 위반을 통해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불공정한 행위가 공정위의 엄정한 제재와 처벌을 통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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