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로 권력 탈취 전두환... 80년 광주 유혈진압하고 집권
상태바
12.12사태로 권력 탈취 전두환... 80년 광주 유혈진압하고 집권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12.12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강제연행 유혈충돌... "자유한국당, 5.18진상조사위원회 출범 협조해야"
▲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이 병력을 동원해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로 연행하면서 유혈충돌하는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사진은 1980년 5월 17일 밤 12시를 기해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뒤 총검으로 완전 무장한 공수부대원들이 광주시내로 시가행진하며 진출하는 모습. (사진=5.18기념재단)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12.12사태가 일어난 지 꼬박 39년이 지났다.

12.12사태는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등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세력이 휘하 병력을 동원해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로 연행하면서 무력충돌한 군사반란 사건이다.

전두환 등은 이 군사쿠데타 이후 80년 서울의 봄과 광주를 유혈진압하고 권력을 잡은 뒤 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전두환, 노태우가 차례대로 집권했다.

국회는 5.18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80년 5월 광주에서 전두환 등 신군부가 저질렀던 만행과 참극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려고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활동이 지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광주의 상처를 낱낱이 드러내고 치유하는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은 할당된 5.18진상조사위원회 위원조차 추천하지 않아 지난 9월 5.18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100일 넘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설 최고위원은 "진상조사위를 하루라도 표류하게 하는 것은 역사의 정의를 거스르는 패착이라 본다. 납득할만한 인사를 추천하지 못하겠거든 한국당에게 추천권을 차라리 포기하라고 제안하고 싶다. 한국당이 지난 세월호 진상조사 때처럼 5.18진상조사에서도 사사건건 진행을 방해하고 정치공방으로 몰아간다면 스스로 국민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자유한국당은 5.18민주화운동을 간첩이 개입한 폭동으로 규정한 우익 인사 지만원씨를 5.18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하려다 여론의 비판에 밀려 포기하기도 했다.

지만원씨는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됐다고 한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인 김사복씨를 빨갱이로 지칭한 지만원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만원씨는 80년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위르겐 힌츠페터 독일 기자를 5.18음모에 가담한 간첩으로, 힌츠페터 기자를 광주까지 데려다 준 택시 원전사 김사복씨를 빨갱이로 폄훼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지난 6월 김사복씨의 아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형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9월 14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다. 아직까지도 진상규명위원회는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혼수상태에서 벗어나서 5.18광주의 진실을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도 5.18진상조사위원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진상조사위원을 즉각 추천할 것을 자유한국당에 요구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에게 "하루속히 제대로 된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해 5.18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최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미룰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다"며 "진상조사위원회를 하루빨리 출범시켜 밝혀내지 못한 사건들에 대해 사건의 실체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