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 내년 2월 공매 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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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 내년 2월 공매 처분 예정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8.12.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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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미납 추징금 환수 위해 매각 절차... 감정가 102억원, 이순자·며느리·개인비서 등 소유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이 공매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지지옥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이 공매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에 대해 지난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온비드 사이트에 공매물건 등록(관리번호 2018-07681-004)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매 신청기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지난 2013년 9월 압류 후 지지부진했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지검이 공매에 넘긴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모두 4개 필지의 토지와 2건의 건물로 총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토지(총 1642.6㎡)의 감정가가 98억9411만원, 건물의 감정가는 3억1845만원이다.

소유자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외 2명이다. 이 중 연희동 95-4 토지(818.9㎡)는 50억원으로 6개 공매 대상 중 가장 큰 감정가를 기록했다. 이순자씨가 69년 9월부터 현재까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곳에 소재한 단독주택도 이씨 단독 소유다.

▲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풍자 포스터.
ⓒ 데일리중앙

연희동 95-5 토지(312.1㎡)와 단독주택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87년 4월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03년 4월 서울지검에서 강제경매(사건번호 2003타경 6800)를 진행한 적 있다. 같은 해 11월 열린 첫 입찰에서 이순자씨의 동생인 이창석씨가 감정가(7억6449만원)의 2배가 넘는 16억4800만원에 낙찰받았다.

현재 95-5 토지와 지상의 단독주택은 2013년 4월 이창석씨에게서 12억5000만원에 사들인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억3251만원의 감정가를 기록한 95-45 토지(453.1㎡)와 95-46 토지(58.5㎡)는 현재 전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관 출신 인사의 소유로 돼 있다.

1차 입찰기일은 2019년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감정가를 최저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유찰될 경우 1주일 뒤인 2월 18~20일 최저가가 92억원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2차 입찰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평소 성품으로 봐서 해당 물건이 낙찰된다고 해도 쉽게 명도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공매는 경매와 적용 법이 달라 점유자 명도 시 명도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38기동대도 '알츠하이머' 한 마디에 발길을 돌린 바 있어 낙찰받아도 명도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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