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공직자 등의 '직접(자신을 위한) 부정청탁' 막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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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공직자 등의 '직접(자신을 위한) 부정청탁' 막는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1.07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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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 "직접 청탁 제재 통해 공직사회 부정청탁 근절 필요"
▲ 국회 정무위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7일 공직자 등이 직접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을 막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공직자 등이 직접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을 막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7일 "공직자 등이 자기를 위해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징계와 벌칙,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과태료의 경우 다른 제재들과 달리 '자기를 위한' 직접 부정청탁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제재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과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공직자 등이 자기를 위해 직접 부정청탁한 경우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예컨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병원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부인이나 아들을 위해 진찰예약순서를 바꾼 것은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만 장관이 직접 병원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위한 진찰예약순서를 바꾼 것은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제윤경 의원은 특히 "부정청탁을 받아 위법한 직무행위를 한 공직자 등을 처벌하면서 그 원인을 제공한 이해당사자가 자기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를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실 역시 2018년 11월에 펴낸 입법자료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를 금지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두지 않은 현행 청탁금지법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직접 청탁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공직자나 일반 사인이 공직자 등에게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제재의 형평성과 법의 완결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제윤경 의원은 "공직자 등을 포함하여 일반 사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의 부정청탁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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