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광역화장장 7월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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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광역화장장 7월 정면 충돌
  • 석희열·이정하 기자
  • 승인 2007.06.1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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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시장 "주민투표 강행"... 범대위 "김시장 소환하겠다"

▲ 광역화장장 설치 문제로 주민들과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하남시가 12일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발표한다. 시는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 말께 주민투표를 발의하여 7월 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 데일리중앙 이정하
광역화장장 설치를 둘러싸고 아홉달째 벼랑끝 대치를 하고 있는 김황식 하남시장과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7월 격돌한다. 김 시장은 주민투표 실시를 공언하고 있고 주민들은 김 시장 소환카드로 맞서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달 말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이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제시한 후보지 세 곳을 12일 공개하고 본격적인 후보지 선정에 들어간다. 시는 이날 하남문화예술회관에서 '광역장사시설 용역결과 및 비전 발표회'를 열어 이들 후보지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유치 희망 후보지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김 시장은 광역화장장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에 대해 복지시실 운영권 및 개발 인센티브 등 500억원 정도의 재정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 정서상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화장장이 들어서는 것을 희망하는 후보지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화장장 유치 마을 500억원 인센티브... 7월 말 주민투표 

이 경우 김 시장은 용역보고서에서 제1순위로 제시된 후보지를 입지예정지로 잠정 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런 다음 이달 말께 공청회를 거쳐 7월 주민 찬반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하남시는 광역화장장 유치의 당위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고 있다. 시 예산 2000억원 가운데 경상경비를 뺀 400억원의 여윳돈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시남 하남시 사회복지과장은 "시 재정이 너무 열악하여 우리 힘으로는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며 "그래서 경기도로부터 화장장 유치 조건으로 2000억원을 지원받아 이를 종자돈으로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시는 이 종자돈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21만평에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명품 아울렛 매장 300~400개를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1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고 47% 수준인 시 재정자립도를 6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

"독선 시장 반드시 주민소환으로 심판하여 퇴출시키겠다"

▲ 광역화장장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이 하남시청 근처 한 아파트에 내건 김황식 시장 소환을 요구하는 펼침막이 나부끼고 있다.
ⓒ 데일리중앙 이정하
하지만 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광역화장장 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런 김 시장을 소환하겠다고 맞서 있다.

범대위가 김 시장을 소환하여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이유는 ▲막말 ▲거짓말 ▲밀어붙이기식 독선행정 등 크게 세 가지다.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김 시장과 주민들 사이에는 여러 개의 고소고발건도 얽혀 있다.

범대위는 이달 안으로 청구인 대표와 위임자 1000명으로 구성된 주민소환준비위원회를 꾸려 7월 2일 지역 선관위에 사전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7월 말까지 5만명을 목표로 투표청구 서명을 받은 뒤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예정이다. 이대로라면 9월 말 투표 가능하다.

김 시장이 실시할 광역화장장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와 범대위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소환 투표 청구 시기가 7월 말로 맞닿아 있다. 범대위는 주민 찬반투표 결과에 관계없이 김 시장을 소환한다는 입장.

이봉섭 범대위 조직위원장은 "하남시는 아직도 5공화국이다. 김황식 시장은 화장장 유치에 반대한다 하여 공무원을 시켜 펼침막을 찢고 과태료 부과하고 음주상태에서 주민을 폭행까지 했다"며 "김 시장을 주민소환 1호로 불러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발효된 주민소환법에 따르면, 하남시 유권자 10만5054명 가운데 15%인 1만5759명 이상이 찬성하면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가능하다. 유권자 1/3 이상 투표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김 시장은 즉각 시장직을 잃게 된다.

한편 김황식 하남시장은 법에 따라 주민들이 자신을 소환한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최근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의 소환운동에 순순히 따를지는 의문이다. 김 시장이 주민소환운동을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경우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석희열·이정하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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