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중증 정신질환자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 19%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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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중증 정신질환자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 19% 불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01.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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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제도적 뒷받침 선행돼야
▲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9일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이 19%에 불과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박아무개씨 역시 조울증을 앓고 있음에도 퇴원 후 외래진료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이 9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보건당국이 추정한 지역사회 중정신질환자는 43만4015명.

이 가운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정신보건기관에 등록된 중증 정신질환자는 8만2776명으로 등록관리율은 19%에 불과했다. 중증 정신질환자 10명 중 8명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얘기다.

정신보건기관 유형별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6만2098명으로 전체 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9158명(11%), 정신재활시설 6674명(8%), 기본형 정신건강증진사업 3480명(4.2%), 낮병원 1366명(1.6%) 순이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정신보건기관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퇴원 등의 사유로 지역사회에 나온 중증 정신질환자를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법에서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인적사항, 진단명, 치료경과 및 퇴원 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의 동의가 전제돼야만 가능해 결국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정보조차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2016년 기준 보건당국이 추정한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43만명 가운데 재
활과 사회적응 등 지속적인 연계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정신보건기관에 등록·관리되는 중증 정신질환자는 8만2776명으로 19%에 불과하다는 것은 중증 정신질환자 대부분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병행하면 위험성이 낮은 질병이기에 편견이나 불필요한 공포심 조장보다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정보조차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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