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긴급자금으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종전 750만원에서 올해 1000만원으로 올라간 소식이 알려졌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인 '국민연금 실버론' 대부 한도가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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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긴급자금으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종전 750만원에서 올해 1000만원으로 올라간 소식이 알려졌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인 '국민연금 실버론' 대부 한도가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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