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아무개 씨(26)가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 소식이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사고 순간 동승자와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검찰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또한 BMW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동승자와 딴짓을 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방의 의무를 하던 윤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주면서 동시에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며 징역 8년을 구형한 소식이 알려졌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