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방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1mSv/년)을 초과하자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1일 설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원안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단일모델)에 대해 73개의 시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그 결과, 이 중 1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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