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풍자 누드화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예비역 제독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소식이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0단독 김영아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제독 심 모(65) 씨와 A(60)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설명한 상황이다.
법원에 의하면 심씨는 작년 1월 24일 오후 2시 35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 있던 그림 '더러운 잠'을 벽에서 떼어낸 후 4차례 바닥에 던져 액자를 부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또한 같은 자리에 있던 A씨는 그림과 액자를 떼어낸 뒤 손으로 그림을 잡아 구긴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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