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여객전용 여객선 선령기준 30년→25년으로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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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여객전용 여객선 선령기준 30년→25년으로 단축 추진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01.1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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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노후 선박에 따른 사고 위험 크게 감소 기대
▲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 14일 여객전용 여객선의 선령 기준은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여객 전용 여객선의 선령 기준이 현행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후 선박에 따른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5일 "여객 전용 여객선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을 현행 30년에서 25년으로 5년 단축하는 '해운법'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5년 개정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여객 전용 여객선 및 여객 및 화물겸용 여객선의 기본 선령은 공히 20년이다.

그러나 여객 및 화물겸용 여객선은 5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선령이 25년이지만 여객 전용 여객선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선령이 30년에 이른다.

국내 연안여객선은 2017년 12월 기준 총 168척이 운항 중으로 이 가운데 선령 20년을 초과한 노후 여객선은 전체 여객선의 25%인 42척이다. 25년 초과 선박의 경우 2011년에는 한 척도 없었으나 2017년에는 11척으로 크게 증가했다.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가 시급하지만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중소선사의 경영 여건으로 사실상 선박 노후화 문제가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노후 선박의 감항능력 저하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

황주홍 위원장은 "선령이 오래된 여객선의 노후화가 각종 해양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선박 노후화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질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여객 전용 여객선도 여객 및 화물겸용 여객선과 마찬가지로 최대 선령을 25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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