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오늘 발효... 김병욱 "금융혁신 역할 기대"
상태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오늘 발효... 김병욱 "금융혁신 역할 기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1.17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CT기업 금융 진출 허용·재벌대기업 사금고화 차단...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대출 늘려야
▲ 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발효와 관련해 "ICT 기업의 참여는 확대하고 은행의 사금고를 방지하는 법안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17일 발효된다.

국회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ICT 기업에 한해서 34%까지 늘림으로써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금융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동시에 대주주에 대해서는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지급보증도 제한함으로써 재벌과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차단했다.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참여는 확대하고 은행의 사금고를 방지하는 법안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인터넷 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의 진출로 은행권의 금리 경쟁을 촉발했고 해외 송금 및 각종 수수료가 낮아졌으며 24시간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또한 공인인증서 없는 거래가 이뤄지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인터넷은행 주요 설립목적 중에 하나인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대출'이 적극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2018년 1조5000억원 수준이던 중금리 대출 상품의 규모를 2020년까지 5조100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김병욱 의원은 "오늘을 계기로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혁신과 금융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이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감시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될 것으로 본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성장,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로 잘 정착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