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여성 응시생 무릎 떼고 팔굽혀 펴기 해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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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여성 응시생 무릎 떼고 팔굽혀 펴기 해야" 유력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9.01.22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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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신입생과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에서 남녀 분리모집이 폐지될 예정인 소식이 알려졌다

또한 여성 응시생도 체력검정에서 팔굽혀펴기를 남성과 동일한 자세로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

22일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대학·간부후보 남녀 통합선발을 위한 체력기준 마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연구용역을 맡은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는 ‘과락 기준 상향조정’과 ‘남녀 기준 차이 축소’를 토대로 한 체력검정 기준 개선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이 방침이 전해지자 여성의 체력조건을 고려해 남성보다 낮게 설정된 여성 응시자 체력검정 기준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흘러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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