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례대표 승계 공직선거법 단서조항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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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례대표 승계 공직선거법 단서조항 헌법소원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9.07.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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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비례대표 후보자인 김진애씨는 13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에 위반해 의원직을 잃을 경우 후순위자에게 승계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

민주당은 헌법소원청구서에서 위 공직선거법 규정이 헌법상의 대의제원리, 평등권, 과잉금지의 원칙,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규정 가운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부분은 지난 6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려졌지만 당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부분은 제외됐다.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이 늦어질 경우 국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 법 규정의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는 바로 이뤄지게 된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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