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대 의원,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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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대 의원,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의무화 추진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9.07.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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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안효대 의원이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시각장애인용 점자 장애인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발급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주목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주민등록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은 장애인복지카드 및 다른 신용카드와 그 재질이나 규격이 동일하게 제작돼 시각장애인들이 촉각에 의존해 종류를 구별하여 사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물을 구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1~3급에 해당하는 중증 시각장애인(2008년 말 기준 5만2274명)에게는 점자 장애인등록증과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도록 했다.

안 의원은 "올해 4월 1일부터 읍·면·동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자체적으로 점자 등록증을 발급해주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분증 사용과 같이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불편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 등록증을 지급하게 되어 조금이나마 일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법적·제도적 조치도 점차 개선되어 왔다고는 하지만, 정작 장애인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는 소홀하다"며 "본 개정안 발의로 인해 현재 22만여 명에 이르는 시각장애인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모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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