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얼굴공개를 위한 특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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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얼굴공개를 위한 특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와이어
  • 승인 2009.07.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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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흉악범의 얼굴 공개를 내용으로 법무부가 마련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이 ‘09.7.14.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살인 및 아동성폭력 등 중대한 극악범죄에 한하여,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증거관계가 명백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정 배경

최근 5년 통계에 의하면, 살인은 2004년에 비해 2008년 기준 2.3% 증가, 강간은 42.2% 증가

※주요 흉악범죄 사건
△ 혜진·예슬양 실종·피살사건(2008. 3.) △ 전직 프로야구 선수 4母女 살해사건(2008. 3.) △ 제주 초등학생 성추행 후 살인사건(2007. 4.) △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2007. 3.) △ 용산 아동 성추행 후 살인 사건(2006. 2.) △ 화성 부녀자 납치 살인 사건(2006. 12.) 등

2009년 2월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강호순 검거 이후 흉악범죄의 피의자에 대한 얼굴 등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 비등
※ 언론인 1,146명 상대 여론조사, 찬성 65%(한국언론재단)
국민 1,000명 상대 여론조사, 찬성 79.4%(한국사회여론연구소)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피의사실공표죄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상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도 없으며, 판례 및 일반법이론에 의하여 수사 중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피의사실공표죄가 존재함에 따라 그 동안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음

관련 규정
- 형법 제126조에 수사기관이 공소제기전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
-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훈령)’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에서는 초상권침해, 피의사실공표 금지 등을 이유로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 제한

살인죄 등 흉악범죄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범죄이고, 향후 재범으로 인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며, 추가범죄 신고나 새로운 증거수집 활성화, 비슷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교육효과 등 공익적 요청이 강하기 때문에 법률로 얼굴 등 공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함

□ 개정 내용

피의자의 얼굴공개 문제는 국민의 알권리 및 공익적 목적과 피의자에 대한 프라이버시권 사이에 어느 가치를 더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

프라이버시권도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므로,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 어느 기본권을 우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조화가 필요할 것이며, 일정한 경우 프라이버시권 보다 다른 기본권이 우선하거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음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이 ①중대한 극악범죄에 한하여 ②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③증거관계가 명백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를 신설

보도자료 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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