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보험사의 보험금과다지급 방지 '보헝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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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 보험사의 보험금과다지급 방지 '보헝업법' 개정안 발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2.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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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잉 청구하지 못하도록 보험사에 심사의무 부과... 국민의 부담 경감 기대
▲ 김정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1일 보험사의 보험금 과다지급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허위·과잉 청구하지 못하도록 보험사에 심사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가벼운 자동차 접촉 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수리 시간과 공임을 과다 청구하는 과잉수리 관행으로 인한 자동차보험금 과다지급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11일 금융감독원에 자료 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 자료를 보면 2013~2018년 6년 간 자동차 보험금 과다지급으로 접수된 민원은 총 1297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93건⇨ 2014년 79건⇨ 2015년 86건⇨ 2016년 253건⇨ 2017년 367건⇨ 2018년 419건으로 2014년 이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더욱이 자동차 보험금 과다지급 민원이 전체 자동차보험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4년 0.9%⇨ 2015년 0.9%⇨ 2016년 2.1%⇨ 2017년 3.3%⇨ 2018년 3.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또한 2013~2018년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민원 및 보험금 과다지급 민원을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삼성화재가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①삼성화재로 총 1만7241건 ②현대해상 1만989건 ③DB손해보험 1만708건 ④KB손해보험 7163건 ⑤메리츠화재 3510건 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같은 기간 전체 자동차보험금 민원 중 보험금 과다지급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손해보험사는 역시 삼성화재로 총 437건이었다. 다음으로 현대해상 218건, DB손해보험 203건, KB손해보험 126건, 악사손해보험 74건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전체 자동차보험 민원 중 보험금 과다지급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손해보험사는 ①더케이손해보험으로 2.8%나 됐으며 ②삼성화재 2.5% ③악사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 각 2.3% ④엠지손해보험․현대해상이 각 2.0% ⑤DB손해보험 1.9% 등의 순이었다.

김정훈 의원은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실손의료보험 등은 다수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보편적인 보험상품이기에 보험금 청구 또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정비업체가 자동차 수리비를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의료기관이 피보험자에 대한 진료비를 과잉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가 이를 방조하고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함에 따라 손해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국 보험회사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게 되고 이에 따라 많은 보험계약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보험금 과다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보험사의 보험금 과다지급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액의 지급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을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험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증가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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