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탕 판매금지, 오늘부터.. "생태탕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 징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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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탕 판매금지, 오늘부터.. "생태탕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 징역이나"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9.02.12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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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22일까지 일반식당에서 생태탕 판매가 금지되는 소식이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소식도 알려진 상황이다.

해수부는 주요 항·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입항 어선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육상단속 전담팀은 어시장과 횟집, 위판장 등에서 어린 고기 뿐 아니라 포획금지 어종이 불법 유통·판매되는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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