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재판 결과가 오늘 나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1시30분 2건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원희룡 피고인은 과거 국회의원에 출마해 여러 차례 당선됐고, 2차례에 걸쳐 도지사 선거에 임하는 등 선거법의 취지를 잘 숙지하고 있어 관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건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또한 원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간담회 축제와 관련해 사후적으로 선관위의 지적을 받고 여기까지 온 것은 제 불찰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계기로 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고 엄격하게 챙기고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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