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지급시 '경영상 어려움' 엄격히 판단해야"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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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지급시 '경영상 어려움' 엄격히 판단해야" 대법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9.02.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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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회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소식이 알려진 상황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소식이 전해진 상태다.

재판부는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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