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특별법' 내일 시행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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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특별법' 내일 시행 소식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9.02.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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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줄여나갈 법적 기반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5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환경부가 14일 설명한 상황이다.

작년 8월 공포된 특별법은 범정부 미세먼지 대응체계,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이행 강제 수단, 국민 건강 보호 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특별법은 시·도별로 지침 등에 의해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한다

또한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식이 알려졌다.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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