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여교사 실형, '친모 살해 청부 혐의'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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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여교사 실형, '친모 살해 청부 혐의' 징역 2년 선고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9.02.1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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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살해를 청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교사 임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소식이 전해졌다.

임 씨는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과의 불륜 의혹에 휩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오늘(14일) 임 씨의 선고공판에서 청부업체에 적극적으로 어머니의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봐 살인 의뢰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임 씨는 지난 해 11월, 심부름업체에 돈 6500만 원을 건네며 "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며 어머니의 살해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임 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인 어머니가 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범행이 착수에 이르지 않고 예비 단계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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