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미 시인 '고은 성추행' 폭로는 진실…배상책임 없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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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미 시인 '고은 성추행' 폭로는 진실…배상책임 없어" 법원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9.02.15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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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86)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58)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소식이 알려졌다.

또한 법원은 최 시인이 폭로한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진성 시인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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