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호 밀양시장,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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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호 밀양시장, 무죄 판결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2.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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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밀양 발전에 전념"
▲ 박일호 밀양시장에게 15일 무죄가 선고됐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일호 밀양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15일 박일호 시장에게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무죄 선고 뒤 "재판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시정에 더욱 매진해 밀양 발전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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