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앞서 지난해 4월 28일 서울역광장에서 진행된 한 보수단체의 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한 거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에 대해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전달한 상황이다.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과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지만, 조 대표의 경우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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