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강사도 근로자 인정.. 부당해고 안된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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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강사도 근로자 인정.. 부당해고 안된다" 법원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9.02.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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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에 등록한 회원들을 상대로 강습을 하는 골프강사도 운영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소식이 알려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14년부터 3년 넘게 한 골프연습장에서 골프강사로 일해온 A씨는 퇴직을 요구받고 일을 그만두게 된 소식이 알려진 상황이다.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지노위는 “A씨가 노동자에 해당하며 서면통지 없는 해고는 부당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분명한 분명한 사유 없이 A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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