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포상금 큰 폭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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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포상금 큰 폭으로 증액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2.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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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0만원→1000만원 상향... 김경 시의원 "공익제보 활성화 노력하겠다"
▲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김경 서울시의원은 19일 "공익의 제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포상금 등을 강화해 공익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포상금이 큰 폭으로 오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해 50만~100만원 수준이던 포상금을 올해 1000만원으로 상향해 공익제보자가 겪을 부담에 대한 보상을 철저히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김경 의원은 "지난 15일 개최된 2019년 제1회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에서 공익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지난 해보다 크게 늘리기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2018년 공익제보신고센터를 운영해 239건의 제보사항을 접수 처리했다. 공익제보위원회를 세 차례 열어 6건에 대한 공익제보 포상금으로 44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압박에 비해 현재의 포상금 산정기준 등은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에서 50만~100만원 수준이었던 공익제보자 포상금을 제보 유형과 내용에 따라 500만~1000만원으로 큰 폭 올려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 의원은 "공익의 제보자가 상당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익제보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포상금 등을 강화해 공익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다. 공익제보센터에 접수된 공익제보 사항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조치 등을 강화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심의를 하고 구조금·보상금·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공익제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연중 운영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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