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5.18부정 망언세력 퇴출 국민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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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5.18부정 망언세력 퇴출 국민토론회 개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2.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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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으로 헌정질서 파괴자 처벌해야
▲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은 25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민주헌정수호, 5.18 부정 망언세력 퇴출 국민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5.18 망언 규탄 민주당 의원총회 모습.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5.18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한 다각적인 제재안이 국회 및 시민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5.18부정 망언세력 퇴출 국민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은 25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민주헌정수호, 5.18 부정 망언세력 퇴출 국민토론회'(설훈·최경환 의원 공동주최)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문제가 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지난 18일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회부된 26건을 모두 다루자고 주장하며 여야가 대치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의원과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징계안으로 민주당을 압박함으로써 제대로 된 징계가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수논객 지만원씨에 대해 시민단체와 정당 등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현재의 법리적 상황에선 5.18에 대한 망언자에 대해 법적 제재는 한계가 있다.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특정 개인을 상대로 한 발언이 아닌 경우 명예훼손이 안 되기 때문.

이에 따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개최한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독일의 반나치법과 같은 5.18망언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만들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은 국민토론회를 개최하는 이유로 '5.18망언 처벌법'과 동시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함으로써 다시는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로써 국민소환제를 명문화해 국민이 언제든 국민의 대리자들을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헌정수호, 5.18 부정 망언세력 퇴출 국민토론회'는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주관으로 설훈 의원실과 최경환 의원실 그리고 민주화 운동 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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