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배출 미세먼지 심각한데 정부 예산은 '쥐꼬리' 수준
상태바
항만 배출 미세먼지 심각한데 정부 예산은 '쥐꼬리' 수준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03.07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간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9.6%가 선박에서 배출, 예산은 1.5%... 김도읍, 관련법안 국회 통과 촉구
▲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항만 배출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부처별 미세먼지 주요사업 현황(단위: 억원). * 부처별 주요사업만 표기해 사업금액의 합과 부처별 예산 소계가 일치하지 않음. (잘=각 부처, 정리=김도읍 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15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항만 배출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7일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전체 미세먼지 대책 예산 1조9000억원 중 항만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해양수산부 예산은 29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만 배출 미세먼지가 국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9.6%를 차지하는데 예산은 고작 1.5% 수준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선박 운항, 화물 하역작업 등으로 인한 항만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정부 예산은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안이한 미세먼지 대책을 비판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연간 발생 미세먼지(PM10)는 23만3177톤, 초미세먼지(PM2.5)는 33만6066톤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선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7091톤, 초미세먼지는 3만2300톤.

전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9.6%가 선박에서 기인하는 만큼 항만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집중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수부의 미세먼지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줄었다. 심지어 올해 예산은 해수부가 요구한 금액보다 47억원이나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항만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 김도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7일 항만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데도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며 항만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예산 규모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사업은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5403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421억원 등으로 육상 오염원인 자동차에 지원이 편중돼 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2670억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2340억원 등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인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대거 투입되고 있다고 한다.

반면 항만 미세먼지 저감 예산은 단기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설비 교체 지원사업보다 R&D에 집중돼 항만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 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를 제기한 김도읍 의원은 "항만지역 미세먼지는 관리 필요성이 크지만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육상오염원의 관리에 집중됐고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한 선박·항만 미세먼지 문제는 계속 후순위로 밀렸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부산, 인천 등 항만 인근 지역 주민들은 미세먼지 피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번 3월 국회에서 꼭 통과돼 하루빨리 항만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수립 ▲선박배출 규제해역 지정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두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양수산부 주도로 항만 배출 미세먼지 관리가 체계화되면서 관련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예산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